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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2.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조사에 의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였고,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로 신고하여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만 한다)를 납부해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1.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해당 조사자는 성립일부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1991. 7. 1.부터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위 피고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8. 2. 21.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부터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같은 날 별도로 ‘조사에 의한 보험료 사전부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4년 7,102,930원, 2015년 6,776,880원, 2016년 6,931,170원, 2017년 8,132,5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위 두 통지를 합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통지 후 2018. 2. 21.(월별보험료 706,830원 정산분 보험료 분할 1차 또는 일시납 13,956,870원) 및 2018. 3. 21.(월별보험료 479,640원 정산분 보험료 9,732,490원) 원고에게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이하 위 두 고지처분을 합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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