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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42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다수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1) 원심판결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였다. 2) 피해자의 매장에는 CCTV가 작동중이라는 안내판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CCTV 영상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형사 참여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어,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5항)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106쪽 참조).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위배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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