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나 진술거부권 등과 같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가 부러졌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체포나 압수수색이 위법한 이상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위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54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스스로 무인하였고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그 확인서의 내용을 모르고 무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무인을 전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거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