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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1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의약품을 교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은 원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촬영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 증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약사의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교부했으므로, 의약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

판단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 모르게 녹화된 것이라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참조).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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