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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9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내에 있던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한 바 없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의 것이며[2016고단8538], L을 통한 업무확인이나 보안질문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017고단3703].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B과 다툼이 있던 중 2015. 11. 30.경 사직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2. 20.경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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