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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한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로부터 파생된 것인데, 위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나머지 증거들 또한 그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무한 위 F 주차장의 실제 일일 총 입차수와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차보고서 사이에 일일 10대~23대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는 진입 차량이 영수증 발급 및 수령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진입 차량이 회차 차량이나 무료 차량인 경우, 또는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차이가 발생하는 차량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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