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정39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125CC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는 동생인 D으로부터 자기 집 앞 골목에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고쳐서 탈 생각이 있으면 가져 가라고 해서 D으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와 수리한 후 약 1년 동안 타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 때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 11. 경 피고인의 범행장소가 아닌 자신의 회사 근처인 서울 E에서 열쇠를 꽂아 둔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것이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오토바이 열쇠는 당초 피해자가 도난당한 열쇠와 다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올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F이 몇 년 전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은 상태로 피고인이 습득한 장소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아는 동생인 D의 소유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