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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3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의 관리자로 사륜 오토바이 대여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31세)에게 4륜 오토바이를 대여해 주면서 위 4륜 오토바이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브레이크 등 바이크의 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위 4륜 오토바이 주행도로와 관련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등의 설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 E에게 위 4륜 바이크를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방하리 일대를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브레이크 등의 작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 등의 설치가 없어 그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고는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해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에는 기기상의 결함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지점에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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