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154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세 창고업 및 일반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경부터 ‘ 현장 소장’ 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D은 2015. 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7. 4. 21. 08:00 경 인천 중구 월 미로에 있는 인천항 C 부두 야적장에서 피고 소유의 E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는 염화칼슘 포대의 비닐커버를 벗겨 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가 위 작업을 하던 도중 염화칼슘 포대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폐쇄성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갑 제 6호 증 내지 갑 제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 1 심 증인 D의 증언, 변론의 전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 10호 증, 갑 제 11호 증, 갑 제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의 붐 대에 2개의 고리 형 로프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D은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붐 대에 부착되어 있는 코끼리 발에 올라 타자 붐 대를 조작하여 원고를 염화칼슘 포대 위쪽까지 올린 다음 수직으로 세워 져 있던 지게차 붐 대를 염화칼슘 포대 쪽으로 약 30도 정도 기울여 원고를 염화칼슘 포대 위에 내려 준 사실, D이 원고를 내려 준 후 지게차를 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