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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6 2016고단5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정미소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경 피해자 E가 위 정미소에서 트랙터와 연결된 트레일러에 개 당 800kg 상당의 벼 포대 3개를 싣고 방아를 찧기 위해 정미소 좌측 출입구 앞 농로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2.5 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벼 포대를 옮기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정미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벼 포대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2.5 톤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여야 하고, 농로와 연결된 정미소 좌측 출입구에는 콘크리트 턱이 있어 지게차 날에 걸어 놓은 연결 끈이 미끄러져 벼 포대가 출입구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도 없이 벼 포대 추락 등에 대비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벼 포대를 이동하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앞바퀴가 위 콘크리트 턱에 부딪혀 지게차 날에 걸려 있던 벼 포대 연결 끈을 풀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800kg 상당의 벼 포대가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9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압박 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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