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5886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8. 25.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2. 18. C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1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1. 2. 18.부터 2016. 5. 20.까지 15회에 걸쳐 총 2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총 17,409,24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내역 및 보험금 수령 등 순번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이하 같다.

청약일자 보험상품명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1 한화생명 1993-09-06 건강생활 25,500 질병 또는 상해 각 1만 5천 4,850,309 2 1996-05-07 레이디암 28,700 질병 또는 상해 각 1만 5천 3 교보생명 2004-01-06 교보변액종신보험 155,420 질병 또는 상해 각 2만 12,482,000 4 원고회사 2008-08-25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69,048 질병 2만 상해 3만 17,409,246 5 농협손해 2011-07-13 무배당채움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 30,000 상해 3만 8,420,000 6 2011-07-15 무배당채움스마트상해공제 38,500 질병 3만 상해 2만 7 2011-07-18 무배당채움스마트상해공제 35,000 질병 또는 상해 각 3만 8 농협생명 2011-10-11 (무)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105,300 질병 또는 상해 각 4만 5,310,000 9 동부화재 2012-03-29 New훼밀리라이프보험 75,570 질병 또는 상해 각 2만 3,620,000 계 52,091,555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