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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5가단747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12. 30.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을, 2011. 1. 14. 별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보험”, “제2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질병 및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제2보험의 담보내역 중 상해입원비를 삭제하였다). 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 체결 내역 보험계약의 성격이 다른 운전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이미 해지된 보험 등은 제외한 내역이다.

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청약일 보험사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일당 1 1999. 7. 8. 우체국 종합건강(61030) 20,400 질병상해, 각 2만 원 2 2005. 3. 8. 삼성생명 삼성리빙케어 64,400 3 2010. 11. 19. 미래에셋 LoveAge 퍼펙트플랜 68,300 일반 입원 5만 원 4 2010. 12. 16. ING 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69,712 질병상해, 각 7만 원 5 2010. 12. 30. 원고 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 35,000 질병상해, 각 3만 원 6 2011. 1. 3. 새마을 좋은이웃참좋은상해 35,000 질병상해, 각 3만 원 7 2011. 1. 3. 새마을 좋은이웃해피플랜 43,770 질병상해, 각 5만 원 8 2011. 1. 14. 메리츠 무배당알파플러스 21,000 9 2011. 1. 14. 원고 행복한라이프케어 17,986 질병, 1만 원 10 2011

7. 7. 라이나 집중보장메디컬 25,000 질병상해, 각 2만 원 11 2012. 9. 7. 동부 스마트가정종합보험 50,000 상해, 2만 원 합계 450,568

다. 이후 피고는 2011. 10. 13.부터 2011. 10. 20.까지 요추, 경추, 발목염좌의 병증으로 B의원에서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요추, 경추, 발목 염좌, 손목, 손가락 및 어깨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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