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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0 2018나10466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9. 7. 30.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C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3. 1. 29.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처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하여 L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과 2005. 8. 1.부터 2019. 3. 8.까지 피고 C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모두 3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117,392,9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중 피고 C를 피보험자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00,824,911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 (질병/상해) 1 A P (이 사건 보험계약) 2009. 7. 30. 156,970 4만 원/ 3만 원 2 U V 2011. 8. 18. 76,820 2012. 11. 19. 강제해지 3 W X 2012. 3. 9. 60,000 3만 원/ 4만 원 4 W X 2012. 3. 9. 39,550 3만 원/ 2만 원 5 Y Z 2012. 3. 20. 97,000 3만 원/ 3만 원 6 AA AB 2012. 3. 20. 50,040 3만 원/ 3만 원 7 AA AB 2012. 3. 20. 34,760 상해 2만 8 AC AD보험 2012. 3. 20. 120,100 5만 원/ 5만 원 9 AE AF보험 2012. 3. 22. 128,000 5만 원/ 5만 원 [표1]

다. 피고 C는 2010. 1. 6.부터 2010. 1. 13.까지 8일간 D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1. 6.부터 2017. 3. 4.까지 아래 [표2]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거쳐 3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순번 24, 25 기재와 같이 2015. 4. 10. 및 2015. 5. 25.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4,803,52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T기관 신용정보). 순번 치료병원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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