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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3137
보험계약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8. 9.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같은 해 10.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모두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09. 2. 2.부터 2017. 1. 26.까지 40회에 걸쳐 총 6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총 71,463,96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 피고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총 20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순번 회사명 보험 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입원일당 1 C D 1998. 10. 20. 49,500 상해, 질병 각 2만 2 E F 2005. 2. 24. 135,000 상해, 질병 각 5만 3 C G 2007. 6. 22. 179,200 상해, 질병 각 2만 4 원고 H 2008. 9. 2. 91,000 상해, 질병 각 3만 5 I J 2008. 10. 1. 79,240 상해 2만, 질병 3만 6 원고 K 2008. 10. 8. 30,000 상해 2만, 질병 1만 7 우체국 에버리치만기 2008. 10. 23. 20,500 8 안전벨트 2008. 10. 23. 6,300 9 L조합 M 2008. 10. 28. 10 N O 2008. 11. 28. 29,970 11 P 이 법원의 P 주식회사에 대한 2017. 8. 3.자, 같은 달 9.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따라 인정하였다.

Q 2008. 12. 3. 371,700 상해 3만, 질병 2만 12 R 2008. 12. 3. 50,000 상해, 질병 각 3만 13 S 2008. 12. 3. 100,000 상해, 질병 각 3만 14 T U 2009. 1. 29. 50,860 상해, 질병 각 5만 15 N V 2009. 1. 30. 37,140 16 W X 2009. 5. 14. 17 Y Z 2009. 6. 5. 46,000 18 W AA 2010. 12. 3. 19 AB AC 2013. 11. 18. 20,000 20 N V 2017. 1. 30. 64,750 질병 4만 합계 989,460 피고는 순번 11의 보험료 371,7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보험료를 월납보험료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위 보험 중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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