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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1 2015가합1098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9. 7.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후유장해보험금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8. 2.부터 2009. 8. 24.까지 타인의 폭행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9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으로 합계 8,704,277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B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 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입원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1 삼성생명 2000. 12. 30. (무)퍼펙트Ⅲ교통상 30,200 미확인 미확인 2007. 12. 14. 해지 2 한화손해 2009. 7. 10. 한아름플러스 32,100 미확인 300,000 유지 3 삼성화재 2009. 7. 10. (무)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 37,100 상해 5만 원 질병 3만 원 0 유지 4 원고 2009. 7. 10. (무)알파PLUS보장보험 33,000 상해 3만 원 질병 2만 원 8,704,277 유지 5 롯데손해 2009. 7. 10. 미확인 52,540 미확인 미확인 6 신한생명 2011. 6. 29. (무)신한나이스건강보험 54,300 상해 1만 원 질병 1만 원 1,450,000 유지 7 삼성화재 2013. 7. 5. (무)삼성화재 운전보험안심통행 10,000 없음 없음 유지 합계 상해 9만 원 질병 6만 원 10,454,27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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