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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16 2017나2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2014. 7. 7. 상호가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A’이라 한다)은 종합유선 방송국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2.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송망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A과 피고 회사 등의 각 협업계약 체결 1) A과 피고 회사는 2004. 9. 13. A이 피고 회사 소유의 전송선로설비 등을 이용하여 L 지역에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여 유선방송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를 상품에 따라 A과 피고 회사가 나누어 징수하여 일정비율로 정산하기로 하는 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이하 ‘갑’이라 한다

)과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 간에 협업을 통한 종합유선방송의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업무협업에 관한 기본원칙과 그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협업의 범위) 갑과 을은 갑의 사업구역 내에서 협업에 관련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을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 유지/관리 업무 (기본형 및 유료 채널의 수신료관리) 을의 지역 내에 가입자의 수신료 고지 방법은 을이 요청하는 방법(일일현황 참고)에 따라 갑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개별고지(전화요금, 지로, 자동이체 등)하며 계약기간 중의 연체가입자에 대한 확인 및 수금은 을이 책임진다. (후략) ② 갑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수신료의 고지 및 징수 업무 제13조(수신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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