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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4나702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1호 2층...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 13, 17 내지 27, 35호증, 을 제5,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14. H, I이 발기인으로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I이 원고의 발행주식 총 2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나. I과 피고 B는 2012.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고 한다). 갑(I)과 을(피고 B)은 사업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협의한다.

1) 갑의 회사 ㈜A(원고)은 15억 원으로 평가하고, 을 소유 진안군 J 외 2필지(1,200평)는 5억 원으로 평가한다. 2) 을이 주도하여 위 유무형의 자산을 교환하기로 하는데, 을의 투자분은 2013년 설립할 갑의 농업법인 가칭 K(주)의 기술투자로 지분 3억 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3) 전주시 L 소재 F(명의자 M)의 부동산은 7억 내지 8억 원으로 하여 을의 중재로 가격을 정하여 쌍방 맞교환시 정산하기로 한다. 4) 을의 부족분은 을과 F이 설립하기로 한 ‘N영농조합’의 주식이나 3년 내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며, 위 을 소유 O 부지 1,200평은 을이 회수하여 K(주)의 본사 및 주공장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5) 가칭 K(주)의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하고 2013년도에 1차로 갑이 현금과 현물 등 7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며, 을의 홍삼제조와 흑삼제조기술은 K(주) 이외 일체 제공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 보장하기로 합의한다. 6) 갑과 을은 서로 협조하여 형제회사인 ㈜A과 K(주)를 각자 책임 하에 경영하여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피고 B와 F은 2012. 1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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