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8533
보험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2. 11. 8. 피고와 사이에 망 E을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6,7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상삼성종신보험 W2.2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8. 3. 29.부터 2015. 3. 29.까지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5. 2. 24. 20:00경 거주지 안방 장롱 경첩에 스카프를 걸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무재해사망특약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B은 2015. 3. 12.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에 때문이 아닌 신변을 비관한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단 갑 4호증제외),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을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전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6,700만원을 각 상속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