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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76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1인 시위의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것에 대한 앙갚음 내지는 피해자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7. 17: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잠실점 앞길에서,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본인은 E 대구 경북지사의 지사장 A입니다. E은 2010년 말경부터 얼마 전까지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시루 속에 보온자재인 공업용 우레탄을 발포하여 만든 시루로 수십만 판의 즉석 떡을 제조, 판매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받게 하였으며 시루 속의 공업용 우레탄이 흘러나와 문제가 되자 시루를 사용한 점주나 지사에게 이 사실을 속이고 수천만 원어치의 시루를 교환하여 범법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공업용 우레탄에는 발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 제조가공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사와 점주는 불법 시루를 사용하고 있어 E의 지사로서 이런 떡을 만들어 판매하였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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