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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 사건처리결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3장을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건물 입구 게시판, 당직회의실 내 게시판, 당직실 내부 벽에 부착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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