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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56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 불(한화 10,981,000원, 아래 범행일시 적용환율 1$=1,098.10원)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수출할 경우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2. 08:00경 대한항공 KE783편으로 김해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일화 200만 엔(일화 1만 엔권 200장)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수출하려다 김해공항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송금 실적 조회, 부산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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