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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3 2020노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제 2 원심은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제 2원 심 :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 및 벌금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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