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36,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7. 5. 10...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동 지하 3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 및 입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에는 이 사건 점포 옆에 집수정이 설치된 물탱크실이 있다.
위 집수정에는 자동센서로 작동하는 모터가 부착되어 있어, 일정 수위 이상의 물이 집수정 내에 차오르면 자동센서로 모터가 작동하여 집수정에 모인 물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3) 2014. 8. 16.경 위 집수정에 설치된 자동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집수정에서 넘친 물이 물탱크실 앞쪽 복도로 흘러나왔다. 그 후 2014. 10. 9.경 다시 위 집수정에 설치된 자동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집수정에서 넘친 물이 물탱크실 앞쪽 복도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부근까지 흘러나오고, 이 사건 점포 내의 배수관과 연결된 수채구멍을 통해 역류하여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내의 룸, 연습장, 복도 등이 침수로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부근에서 위 물탱크실 앞쪽까지의 복도에는 원래 복도의 물이 배출되기 용이하도록 스텐레스망(배수로 덮개)이 있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점포의 공사를 하면서 악취가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배수로 중 약 9.88m 길이의 배수로 부분에서 위 스텐레스망을 철거하고 안쪽에 2개의 배수파이프를 넣고 위 배수로를 시멘트로 매립한 다음 그 위에 철재 덮개를 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