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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7 2015가단8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강원 횡성군 B 답 2088㎡ 중 약 500평 정도에서 비닐하우스 4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토마토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강원 횡성군 C ~ 강원 평창군 D 구간 E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원고가 토마토 재배를 하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앞으로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

)를 파서 설치한 바 있다. 그런데 2015. 7. 19. 폭우가 내려 이 사건 배수로를 흐르던 물이 넘치게 되었고, 넘친 물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들어와, 원고가 재배하던 토마토가 침수되었고 그 결과 토마토는 고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토마토 고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물이 흘러 들어와 토마토가 고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토마토의 고사로 입은 손해를 9,600,000원[ = (10,000kg × 1,200원) × 80%]으로 정한다.

1) 원고는 침수 사고가 발생한 전년도인 2014년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여 23,470kg의 토마토를 출하하였다. 2)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500평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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