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4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2, 5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건물의 1층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발과 가방 등의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 점포는 아래 <현황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좌, 우, 중앙 3면에 각 출입문이 있고, 3면의 각 윗부분에 햇빛을 가리거나, 눈ㆍ비를 막는 천막으로 된 접이식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다

(아래 <현황사진>의 3면 차광막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이 설치된 것이다). <현황사진>

나. 원고는 2016. 1. 13. 원고 점포 앞 이면도로에 신발 등의 상품을 진열하고, 그 상품 등에 햇빛이 바로 비치는 것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차광막을 도로선(위 <현황사진> 의 왼쪽 아래 부분에서 하얀색 도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위에까지 이르도록 넓게 펼쳐두었는데, 피고가 같은 날 15:25경 원고 점포 앞길에서 E 1톤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 점포의 왼쪽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차광막(이하 ‘이 사건 차광막’이라고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트럭의 앞쪽 윗부분으로 이 사건 차광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광막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트럭 앞쪽 윗부분이 각 파손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의 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