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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22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7행의 “갑 제18호증”을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으로 고친다.

제5면 제18행의 “2011. 12. 23.경”을 “2007. 5.경부터 2010. 4.경까지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가 2011. 4. 13. 재사용된 후 2011. 12. 23.경 다시”로 고친다.

제6면 제4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들이 마사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면을 받았고 지하실에서도 공사를 하였으므로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집수정에 고인 물이 배수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이 침수될 가능성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 및 기계설치업을 영위하는 피고 B,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C 및 피고 D가 통상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위치, 구조 및 형태의 건물에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하실이 이 사건과 같은 규모로 침수된다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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