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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D 강원지역본부의 E에 근무하면서 지하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현장조사요원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또는 위 사람들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G 현장의 계약직 사무직원인 F과 함께 현장조사요원인 H의 2010년도 2월분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하순경 강원 I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위 F은 위 H이 2010년도 2월에 14일간 근무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인부임 청구 및 확인서’, ‘인부임 청구 내역표’, ‘현장조사원 인부임 총괄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시 J 소재 D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이 건네준 자료를 기초로 ‘현장 인부 숙식비’,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등을 작성한 후 사업비 집행부서인 농지은행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H의 인건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의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있을 뿐 14일간 현장조사요원으로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0. 3. 3.에서 같은 달 4.까지 위 H의 14일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1,214,880원을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소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H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251,200원(H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공제)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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