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2.부터 2015. 6. 22.까지 경북 D에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E 발전소에서 일용직 고용 및 관리,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총무 팀 과장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4. 경 위 E 발전소 총무 팀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F과 G 부부의 인건비를 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맡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로 시간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G로부터 과다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2011. 4. 경 출근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 600,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035,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G 부부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 합계 9,0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정부 관리기업 체인 위 회사의 과장급 간부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위 E 발전소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던 일용직 근로 자인 F으로부터 ‘ 계속 일용직으로 채용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발장 증거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