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 209호에 위치하고 있었던 ‘E’라는 상호의 보석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G에서 ‘H’라는 보석상에서 근무를 하였던 피해자 F에게 “니 신용으로 보석을 가져다 주면 1개월 안에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1.03EVs2 다이아몬드 1개(시가 : 12,400,000원) 위탁 매매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탁 매매를 의뢰받은 위 1.03EVs2 다이아몬드 1개 시가 12,400,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E 운영경비, 직원월급, 되막기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다이아몬드 판매대금 302,300,000원 중 15,1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87,2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보석을 가지고 오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에메랄드 반지, 목걸이, 루비반지, 목걸이, 금반지 1쌍, 진주목걸이, 사파이어팔찌, 순금노리개 귀금속 10개 시가 합계 약 28,000,000원 상당을 위탁 매매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탁매매를 의뢰받은 귀금속 중 다이아몬드 반지와 순금을 그 무렵 불상자에게 1,10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대금 700만 원 및 귀금속 5개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