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돈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은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의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에서 “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