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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 14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0. 배상 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배상 신청인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에게 2016. 5. 30.까지 1,000만 원, 2016. 11. 30.까지 500만 원, 2017. 5. 17.까지 600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9. 8.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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