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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647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다수공급자계약 목록’ 기재 각 다수공급자계약을 근거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조 및 공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5.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F.R.P.제품 및 SMC제품 중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및 합성수지제문틀’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조달청과 사이에, 2014. 9. 3. 계약기간을 ‘2014. 9. 3.부터 2015. 11. 30.까지’,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도‘로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합성수지제창’의 납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2015. 10. 14. 별지1 ‘다수공급자계약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최종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13. 계약기간을 ‘2016. 1. 13.부터 2017. 11. 30.까지’,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도‘로 하여 ‘합성수지제창’의 납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21.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최종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만 한다)에 합성수지제창 상품을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B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 C공사(이하 ‘C공사’라 한다)는 2015.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합성수지제창의 납품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별지2 '부당이득 환수 관련 납품요구내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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