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6:20경 피해자 D(35세)과 결혼 생활 중, 피해자가 작성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며 '이런 거 다 보낼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짐
빼. 못할 거 같으면 한번 두고 보고.
구청에 소문 쫙 도는 거 보기 싫으면 조용히 짐
빼. 잘못한 놈이 나가야지 내가 나갈 이유가 없겠더라고.
내가 못 할 거 같애 내가 더 말하기 전에 월요일까지 짐 뺀다고 니 입으로 말해. 20분까지 답장 없으면 각서랑 동영상 다 보낼 테니까.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각서 사진
1.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정폭력을 행한 피해자를 가정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