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1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9세) 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경 피해자가 결혼 준비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던 돈을 부모를 통하여 받아 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공무원인 피해 자가 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직장으로 찾아가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2019. 2. 1. 17:00 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그 잘난 시댁 가서 깽 판 쳐줄 테니까. 응 훅 가게 만들어 줄게 인생”, “ 사람 사면 되겠 드라 돈 좀만 주면 얼마든지 엿같이 만들어 주는 방법 내가 애기했지.
어 그거 어떻게 알아냈을 거 같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