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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130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는(이하 ‘C’이라 한다) 2009. 6. 29. 원고가 C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D아파트 E호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9. 6. 29.부터 2011.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8. 8.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다. 한편 C의 채권자인 F은 2013.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11.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470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인도시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1심법원은 2016. 6. 1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바.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나62368), 항소심법원은 2017. 4. 11. 원고가 정당한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라, 바항 기재 소송을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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