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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2. 선고 2008누6433 판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의 가공거래여부 판단 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30 (2008.01.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554 (2006.12.12)

제목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의 가공거래여부 판단 기준

요지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가 거래업체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개설되었고, 송금한 돈 대부분은 송금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인출되어 원고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과 시간대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7.,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각 부가가치세 2002년 171분 41,807,780원, 2002년 271분 154,124,150원, 2003년 1기분 125,232,240원, 2003년 2기분 122,955,270원, 2004년 1기분 54,492,7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한 각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5,814,850원, 2003년 귀속 분 55,302,240원, 2004년 귀속분 5,25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2)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 개설은행은 이 사건 거래업체 사업장의 인근 은행이 아니라 원고 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역 지점이다.

(3) 원고가 석○에 송금한 15억3,800여 만원 중 14억8,100여 만원 상당이, ○○엔터프라이즈에 송금한 4억6,600여 만원 중 3억5,900여 만원 상당이, ○○인터내셔널 에 송금한 16억4,200여 만원 전액이 위 우리은행 ○○○역 지점에서 각 인출되었으며, 그 인출은 원고가 송금한 날 즉시 이루어져 위 계좌들에는 늘상 잔고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석○에 송금한 15억3,800여 만원 중 4억4,000여 만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4억4,8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엔터프라이즈에 송금한 4억6,600여 만원 중 1억2,900여 만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의 계화에 입금되었고, 1억7,9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인터내셔널에 송금한 16억4,200여 만원 중 3억여 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 조○래 등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5억2,8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그의 오빠 심○영이었으며, 한편 위 각 입ㆍ출금시 사용된 전표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 일응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데다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원고 측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로 수표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 2002. 10. 18. 16:04 석란의 계좌에서 4,477만원, 같은 시간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530만원이 각 인출, 같은 날 위 인출금의 합계액과 같은 금액의 수표(액면 합계 7,000만원)가 원고의 수표발행 의뢰에 따라 발행, ㉡2002. 12. 31. 14:46 석○의 계좌에서 3,300만원, 같은 시간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1,100만원 각 인출, 이를 합한 금액과 유사한 4,320만 원이 같은 날 14:47 진○순의 계좌로 입금, ㉢ 2003. 1. 8. 11:17 석○의 계좌에서 2,640만원, 같은 날 11:18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200만원 각 인출, 같은 날 11:19 원고의 계좌로 7,000만원 입금 등}.

나. 제l심 판결문 제7쪽 14행부터 제8쪽 18행까지의 '라. 판단 (1)' 부분을 다음과 같이수정 (1) 이 사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뭇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⑴원고가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은 이 사건 거래업체 사업장의 인근 은행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개설되었고, 원고가 위 각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돈 또한 거의 대부분 그 송금 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에 따른 수표발행 자금으로 사용된 점, (2) 상거래 상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석○ 등 이 사건 거래업체의 직원이 얼마 안되는 수표발급 등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출금시마다 원고나 원고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동행하여 그들 명의로 수표발행을 의뢰하게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원고 측이 이 사건 거래업체에 직접 송금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게 일단 그 납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한 후 돌려받는 번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이를 상계하는 것이 간편할 터인데도 굳이 번잡한 방법을 택한 점에 비추어 그 대여했다는 주장 자체가 쉽사리 믿기지 아니하는 점(갑 제13 내지 15호증은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에서 원고의 의뢰로 수표로 발행되어 인출된 돈은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그 수표를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 중 100만원권 수표 2매에 ○○인터내셔널의 배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수표를 실제 이 사건 거래업체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교부하였을 것인데, 위 확인된 금액은 그 수수료를 넘어서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5) 위 각 입ㆍ출금 시 사용된 전 표의 필적이 일응 동일인 필적으로 보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 서 돈이 인출되어 원고 측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된 점에 비추어 동일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의 각 예금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 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8호증 내지 21, 23호증은 이 사건 거래업체 담당자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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