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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나64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의 형부인 C의 요청으로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피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금명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C로 하여금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C가 사기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①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2. 7. 13.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당일 합계 22,000,000원이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형부인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다만 이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던 사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계좌이체에 의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위 돈은 C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거나, C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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