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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203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3. 28.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회수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2011. 12. 30. 피고로부터 1,067,000,00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4. 67,000,000원, 2012. 1. 5. 573,551,988원을 대여하고, 2012. 7. 13. 그 중 8,346,223원을 변제받아 대여 원금 632,205,765원(= 67,000,000원 573,551,988원 - 8,346,223원)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2,205,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4,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2012. 1. 4.자 단기대여금 67,000,000원, 2012. 1. 5.자 대여금 573,551,988원, 2012. 7. 13.자 대여금 회수 8,346,223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B 관련 단기대여금 계정변동 현황’(갑 제13호증 이라는 문서에 2012. 1. 4.자로 ‘C은행D 계좌에서 67,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E은행 F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는 기재, 2012. 1. 5.자로 ‘C은행 D 계좌 인출액 653,400,000원 중 573,551,988원이 B 대여금이다’라는 기재, 2012. 7. 13.자로 ‘피고의 G은행 H 계좌에서 8,346,223원이 인출되어 C은행 D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여금이 회수되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2. 1. 4.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는 2012. 1. 5. I에게 653,4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게 8,346,223원을 지급한 사실, ⑥ 피고의 2015년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의 주석 중 '6. 차입금'란에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 632,206(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을 제3, 6,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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