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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3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파 및 내장 가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1.부터 2016. 1. 15.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693,549원 등 합계 3,193,549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7월 임금 2,457,444원, 2016년 8월 임금 1,944,418원 등 합계 4,401,862원,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11. 16.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11월 임금 1,543,405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38,8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59,0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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