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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C 등에서 2010. 10. 1.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는 ‘( 사 )D’ 상호로, 2016. 3. 30. 경부터 는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1월 임금 1,380,000원, 2016년 2월 임금 1,380,000원,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6,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329,372원,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4,898,004원 퇴직금 합계 7,227,3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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