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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5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11:00 경 화성 시 비봉면 유 포리 비봉 습지도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테라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자 C(57 세, 남) 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서행 운전하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경적을 울리고 쌍 라이트를 켜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차량을 우측에 세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피고 인의 차량을 우측 갓길에 세웠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자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수 킬로미터 뒤따라 주행하다가 2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앞 지르기한 후 창 밖으로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자 1, 2 차로를 오고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보복 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30 경 화성 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비봉 교차로 앞 노상에서 계속해서 차량을 정차하도록 덤프트럭 앞을 막고 손짓을 하다가 갓길에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가 뒤따라 피고 인의 차량 뒤에 덤프트럭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리자, '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1:30 경 화성 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비봉 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B과 피해자 C(57 세, 남) 이 운전 중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 당신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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