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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 사거리를 대전인라인스케이트장 방면에서 노은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월드컵지하차도 옆 지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로와 지상차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노은사거리 방면으로 월드컵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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