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안성시 일죽면 오방길102-5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방삼거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전방의 교차로에서 오방삼거리 방면에서 오방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5,7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