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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0:43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영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이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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