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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세관(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인섭(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 주1) (이하 ‘○○○○’라 한다)는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체들 중의 하나로서 그 업무는 피고인들 자신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사실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다소 거친 언쟁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횡령 사실 및 여자관계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관계 자체는 진실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 피해자의 ○○○○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는 2012. 5. 16. 피해자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체인바,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그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수행 중이던 ○○○○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소외 4 주식회사 공금 횡령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 업무 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2015. 4. 8. 16: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 ◇◇점에 찾아가, □□□□□ ◇◇점 점주이자 피해자의 사돈처형인 공소외 5에게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방을 얻어주고 내연녀에게 김밥집을 차려주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5. 4. 13. 11:30경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 회사공금 횡령해서 그 돈으로 골프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여자들하고 이제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 다니데, 돈도 많다, 그 돈 다 공금 횡령한 거지”라는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5. 4. 14.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직원들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좃같은 새끼, 횡령한 돈으로 여자 밑구녕에 다 갇다 넣고 그년들한테 명품가방 사주고, 회사돈 흥청망청 썼구만”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적시한 사실관계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내용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 1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것과 ‘피해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취지의 것 두 가지로 압축되고,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그 외의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중요한 부분의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고, 피고인 1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부분

①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2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1이 그 감사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2015년 4월경 ‘피해자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한 점, ③ 피해자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6. 7.경부터 2014. 3. 5.경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돈 45,839,3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2017. 5. 19.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 1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 부분

①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처와의 이혼과 재혼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는데, 2015년 4월경 피해자의 직원 및 지인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여자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피해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2015. 4. 13.경 피고인 1과 대화하다가 피고인 1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부산에 지금 살림 차려놓고 있다 하대, 1년 반 동안”이라는 말을 하자 “아 그거 어떻게 알았지? 부산에 살림 차린 거?”라고 이를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3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공소외 6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 1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부분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2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당심에서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2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2가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2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주2)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이면서 주주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4. 13.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도둑질을 같이 해주었다, 인생이 불쌍하다,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돈 들여 공부시켜 놨더니 이런 좃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3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6명 가량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마라, 나는 ○○○ 사무실 못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나간다, 너그는 너그 일이나 봐라”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 1은 2015. 4. 8. 16: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 ◇◇점에 찾아가, ◇◇점 점주이자 피해자의 사돈처형인 공소외 5에게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방을 얻어주고 내연녀에게 김밥집을 차려주었다”는 등의 사실을 이야기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3. 11:30경 위 ○○○○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 회사공금 횡령해서 그 돈으로 골프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여자들하고 이제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 다니데, 돈도 많다. 그 돈 다 공금 횡령한 거지”라는 등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15. 4. 14.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직원들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좃같은 새끼, 횡령한 돈으로 여자 밑구녕에 다 갇다 넣고 그년들한테 명품가방 사주고, 회사돈 흥청망청 썼구만”이라는 등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 2)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무죄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 피고인 2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나. 피고인 2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1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당심에서 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1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1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 2) 가)와 같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 2)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이상욱 김은영

주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주2)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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