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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67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솔라종합건설과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5.부터 2014. 1. 29.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여 그 대금 잔액은 36,786,200원에 이른다. 2) 위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과 피고 A은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솔라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에 대하여 :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솔라건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 A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 36,7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7.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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