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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09 2019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30. 같은 장소에서 새 주거지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원룸을 임대해준다고 하니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원룸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80만 원씩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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