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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안에서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원금 20만 원, 이자 2만 원을 포함하여 22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당시 일수업자,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 천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당시 일수업자,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수 천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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