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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3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1년, 제 3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제 2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제 1 원심판결 판시의 각 죄가 위와 같이 확정된 제 2 원심판결 판시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취지대로 법령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① 제 2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대해 제 2 원심법원은 2016. 10. 2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유죄 부분의 확정력이 배제되는 바람에 제 1 원심판결 판시의 각 죄는 제 2 원심판결 판시의 죄와 더 이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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