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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3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상소권회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소 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제 1 원심법원은 2018. 3. 21. 징역 10월을, 제 2 원심법원은 2018. 2. 22.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들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제 1 원심법원과 제 2 원심법원에 각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재판 선고 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 1 원심법원은 2018. 5. 31., 제 2 원심법원은 2018. 5. 30. 각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법원들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들에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 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병합심리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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